구리시, 내년부터 두 자녀 가정도 수도 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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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내년부터 두 자녀 가정에도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구리시는 다자녀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 급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가정은 매월 사용량에서 5t을 감면받는다.
금액으로는 6천240원이다.
감면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이며 시내 약 1만 가구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구리시는 다자녀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 급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가정은 매월 사용량에서 5t을 감면받는다.
금액으로는 6천240원이다.
감면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이며 시내 약 1만 가구로 추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