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상한 우편물 소동' 관련 업체에 벌금 부과

中, 9월말 조사 결과 회신…정부 "적절 조치와 재발방지 요청"
지난 7월 국내에서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이 무분별로 배송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해당 온라인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9월 말 중국 측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 당국자는 "그때 저희는 문제 업체에 대해 중국 측이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최근 중국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으로 벌금형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선 시설 관계자 3명이 해외에서 배달된 우편물을 개봉했다가 호흡곤란과 팔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전국적으로 해외발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 3천600여건이 경찰로 접수됐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우편물을 검사한 결과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이 우편물이 상품평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내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의 업체는 온라인 판매업체로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벌금 수준 등은 중국 당국에서 공개하지 않아 추가 설명이 어렵다고 이 당국자는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