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공시 불이행 및 번복
경영권 매각 과정 끊임없는 잡음 지속되는 파멥신
항체치료제에서 이차전지 기업으로 변화 꾀할까
파멥신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3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공시 불이행 1건 및 공시 번복 1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파멥신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공시를 불이행하고 번복해 올해 10월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파멥신은 공시 번복으로 벌점 8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200만원,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 3점을 부과받았다. 공시위방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을 받을 수 있다.

파멥신은 지난 6월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유진산 파멥신 대표는 자기 지분을 유콘파트너스로 넘기며 경영권 양도를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유콘파트너스가 대금 납입을 미루면서 유 대표가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를 요청했다.최근 파멥신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월 11일 파멥신은 유증 제3자배정 대상자를 히어로벤처스아시아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는데 유콘파트너스가 이에 반발해 대전지방법원에 경영권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진산 대표에서 투자조합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 동반성장에쿼티 제1호’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인수 자금 납입이 미뤄지면서 계약이 무산되기도 했다. 새로운 투자자인 히어로벤처스아시아는 12월 1일까지 대금 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금 납부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체치료제 전문 기업이었던 파멥신은 최근 최승한 한창 전 대표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면서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최 대표의 경력에 비춰볼 때 향후 전자 또는 화학제품 제조·유통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최 대표는 가스소화 설비 제조 및 유통 기업인 한창에서 17년 넘게 근무했다.12월 8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도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전지용 전해액 제조, 판매업 △화학제품, 전자재료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판매업 △리튬, 희토류 등 천연자원 추출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