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S건설, 검단아파트 보상 총 1.7억 제시…입주예정자 "못 받겠다"

국토부 주재 회의 2주 뒤 보상 규모 증액 제시
LH는 지체보상금 9000만원 중 4400만원 선지급 제안
GS는 8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중도급 이자 지급 제시
입주예정자 "전세금 대출 어렵다…대위변제 해달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모습. /한경DB
지난 4월 말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시공사인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 마련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실시공 책임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던 LH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입주예정자의 기대치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동선 LH 부사장과 유현종 GS건설 건축주택사업본부장은 지난 달 31일 LH 검단사업단에서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와 만나 보상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주재로 LH와 GS건설 관계자가 모여 비공개 회의를 한지 2주 만이다. 이 자리에서 LH는 계약서상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지체보상금 약 9000만원 가운데 약 4400만원을 미리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체보상금은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 이자, 지연 위로 보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는 입주 예정자가 납입해야 하는 잔금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이었지만,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현금으로 선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던 GS건설은 주거지원금으로 무이자 대출 8000만원을 제시했다. 당초 ‘6000만원 무이자 대출’ 혹은 ‘3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7500만원 유이자 대출’에서 한발짝 더 나간 제안이었다. 입주 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중도금(전용 84㎡ 기준 약 1억7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5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 LH와 GS건설이 제안한 지체보상금과 주거지원안을 모두 합치면 1억7400만원에 이른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말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인근 전세 시세가 전용 84㎡ 기준 3억40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해 전체 지원금이 2억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납입한 중도금에 대해 대위변제도 요구하고 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갚고 구상권을 취득한 뒤 채권자의 채권을 받는 구조다. 이 경우 LH나 GS건설이 입주예정자가 대출한 중도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들로부터 중도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정부가 최근 전세금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언급하며 DSR에 포함되면 전세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아 대위변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안 합의가 무산된 뒤 LH와 GS건설은 오는 7일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단과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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