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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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위헌 신청은 기각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첫 사례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여러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그해 6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두성산업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성산업과 똑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직원 13명의 급성 중독 사태가 발생한 대흥알앤티의 대표 B씨도 이날 유죄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