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환경 좋은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委, 정부사업에 인센티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저출산위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재정사업이나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가족친화 기업에 가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혜택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제도는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여성가족부가 인증해주는 것으로, 작년 기준 89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업은 정부로부터 용역 공급 적격심사 등을 받을 때 가점이 부여된다. 대기업은 79개, 중소기업은 234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위는 현 제도로는 기업의 인센티브가 적어 가족친화 제도를 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를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기업의 경영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육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저출산위의 판단이다.

육아 관련 제도를 우수하게 운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추가로 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쓰는 각종 비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초 열리는 저출산위 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