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았다"…부정수급 '천태만상'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
사진=뉴스1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수령한 부정수급액만 19억원 이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총 380명, 부정수급액은 19억1000만원이었다.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분석해 부정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했더니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수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취업 사실 미신고'와 '대지급금 중복 수급'이다. 적발 사례 중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을 수급했다.

전북의 B씨도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했다. 그리고 자신은 총 9회에 걸쳐 15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갔다. 두 사람은 모두 다니고 있던 사업장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가짜 실업자’인 것이 들통난 것이다.대지급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를 모두 신청해 이중으로 수급한 이들도 추적했다. 131명이 총 3억4000만원을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대지급금을 받는 기간에는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서울에 사는 C씨는 한 사업장에서 2016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건설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원을 받고 있었다. 동시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실업급여 1300만원까지 중복 수급하고 있었다.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해 7월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한 것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에게 추가 징수를 포함한 36억2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했다.고용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