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사이드카' 3년 5개월 만에 발동…역대 30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2020년 6월 이후 첫 발동
6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6일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약 3년 5개월 만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코스닥 지수가 폭등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57분 코스닥 시장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사이드카 발동 시점부터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올해 기준으론 첫 발동이다. 거래소는 "전거래일 대비 코스닥150선물(12월물)이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3% 이상 상승한 뒤 1분간 지속돼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150선물은 전장 대비 6.02% 올라 1298.50포인트까지 치솟았고, 코스닥150지수도 7.3% 급등한 1304.78포인트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는 2001년 3월5일 도입됐다. 매수 호가 정지는 제도 도입 이후 역대 30번째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