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는데 장모 폭행한 30대…무죄 선고받은 이유가

"장모, 아이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져"
법원 "피해 진술 번복, 신빙성 떨어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은 A씨가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당초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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