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우습나…1개 9000원인데 '1+1'이 2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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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다크패턴' 실태 조사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쇼핑몰당 평균적으로 11.3건꼴로 나타난 셈이다.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제한 알림'(57개) 등으로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유형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 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거짓 할인의 경우는 1개 9410원짜리 바디 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이 담겼다.
소비자원은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해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소비자에게는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