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로 골목 전체 유리가 다 깨져있는 상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 "단순히 골목에 깨진 유리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골목 전체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가리지 않고 100개 종목 이상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걸 확인한 바 있다"면서 "증권시장 안정이나 정상가격 형성에 저해를 초래하는 이유가 있을때는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조치일뿐"이라며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공매도 금지 결정의) 요건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얘기해서 아무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며 "수개월 점검하고 정부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는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투자자 보호, 실물경제 성장 등의 큰 목적이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를 합친것 보다 크다"며 "올해 은행들의 예상 이자수익은 6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산업이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처럼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이익을 얻는건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가계 소비가 견고한 이유 중 하나는 금리가 고정이고 캡(상한)이 있어 지출할 여유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변동 충격은 온전히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이 받는 구조이고, 시장분석 능력 있는 은행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정부당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 과연 일방적으로 매도돼야하는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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