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文정부 땐 안하더니…민주당 강행 이해 안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많은 분이 노란봉투법을 잘 모르는데 색깔을 입혀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라 꼬집었다.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 2조는 노사가 교섭할 때 주체인 사용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히는 개념"이라며 "해고 근로자의 복직 문제 등 권리적 다툼, 법적 다툼은 사법 기관인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야 하는데 법원으로 안 가고 (노조가) 실력행사를 하게끔 쟁의 대상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이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해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 장관님이 담화문이라도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좀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하자, 이 장관은 "일관되게 환노위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담화문 등)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과거 정부가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정과제로서 중요하게 설정했으면서도 그때는 통과를 안 시키다가 지금 와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도 있다"며 "못 했던 이유는 노조법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노조법 취지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줘서 산업 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누구하고 협상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쟁의 등 실력행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서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동원해 노란봉투법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