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반드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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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5월 내놓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중개하는 부동산과 그 소유주인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임대인이 체납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제시해야 한다. 사기에 휘말려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확정일자 현황도 중요하다. 소유주가 한 명이지만 원룸 등 여러개 방이 구분돼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먼저 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선순위다. 확정일자가 빠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가치가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합보다 크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개사는 임차인이 부동산 물건에 대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이나 전세보증보험 등 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뒤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또 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계약을 중개할 때 통상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항목에 대해 임차인 등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 대상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중개보조원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던 것을 고려해 중개보조원의 신분도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4항에 신설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