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차곡차곡 쌓은 연금…원천별로 인출 순서·세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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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B2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제일 먼저 연금으로 지급
다음엔 퇴직급여가 재원
아무리 많아도 분리과세
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
3.3~5.5% 낮은 세율로 과세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할 수 있어 IRP 적립금에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이 있을 수 있다. 55세 이후 IRP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경우 이런 적립금의 원천별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과세 방법도 다르다.
○연금 인출 순서와 과세 방법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율은 연금 수급 당시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다. IRP 가입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과세한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4.4%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는?
연금 인출금 즉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합과세 또는 16.5%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적립금 원천은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연금 운용수익이 해당된다. 앞서 살펴봤듯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퇴직급여 재원은 무조건 분리과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종합과세될 우려가 없다.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이 안 돼도 원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합과세 선택이 유리한 것은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다. 즉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율(6.6~49.5%)을 적용받으면서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로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음으로써 세 부담을 오히려 낮출 수 있게 된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