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국보법 혐의'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종합)

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중 하부조직 관련자 혐의 추가 발견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정당국과 전농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 등 모두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총 12건으로 관련자 차량과 신체 등도 포함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7조), 편의제공(9조) 등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이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 관계자는 "영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며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자통 총책 황모(60)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6년간 내사 끝에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자통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책과 강원 지역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올해 5월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소속 간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