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늦어지자…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급감

법 개정안 표류에 전매 '뚝'
6월 88건서 9월 33건 그쳐
"내달이 법안 처리 마지노선"
최근 서울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면서 기대감에 상반기 거래가 잠시 늘었지만,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헛돌면서 시장의 온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달이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88건을 기록한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는 7월 76건, 8월 57건, 9월 33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거래는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았지만, 이날까지 집계된 거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월 정부는 실거주 의무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월 발의돼 세 차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전국 4만여 가구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 상반기 수도권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야당 일각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전세 사기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논의가 5월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멈춘 상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등 각종 현안까지 겹치며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뿐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수위 등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국토위는 오는 22일과 29일, 다음달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합의하고 소위 상정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주택공급 활성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내년 하반기에나 관련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급감하는 등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규제 완화 과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공급난이 2~3년 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