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만난 중소기업계...'화평법·화관법 개선' 등 中企 입법과제 4건 논의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중소기업인 간담회 열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논의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중소기업계 주요 입법 과제 4건에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논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더불어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 배제 등 중소기업계 입법 과제 4건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제 논의에 앞서 김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의 새로운 산업·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며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