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 자료 누락' 허창수 GS 명예회장에 경고
입력
수정
친족 현황 자료 제출하면서 4촌 2명 누락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일부를 빠뜨린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허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4촌인 2명의 가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허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해당 친족이 GS의 소속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허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4촌인 2명의 가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허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해당 친족이 GS의 소속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