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재난 대비한 방연마스크 비치 필요"

박종선 의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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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등 가연물이 많은 화재 현장에서는 대부분 5분 이내에 화재가 최고조에 달해 초기에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연기에 질식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화재 사고로 말미암은 화염 화상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온의 열기나 일산화탄소, 연소 물질 흡입에 따른 흡입 화상이 함께 나타난다.

이 경우 유독가스가 폐에 침투해 몸에 이상을 일으키고, 동시에 일산화탄소가 인체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 같은 흡입 화상이 동반되면 화재사망률이 2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주변에 방연마스크가 있다면 즉시 입과 코를 막아 일산화탄소와 유독가스의 흡입을 최대한 피하면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은다.

정상 공기의 산소 농도는 21% 정도로, 농도 18% 미만이 되면 어지럼증 등이 생겨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6% 이하에서는 의식을 잃으면서 5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방연물품 마련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박종선(유성구1) 대전시의원은 지난 7월 '대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마련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청사를 비롯해 시 출연기관과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방연마스크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스크의 적절한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해 소방 등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