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에버랜드, 안내책자 수정하고 위자료 지급하라"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북 내용 중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각적'을 삭제하는 등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이자 2018년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3년 만이다.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에버랜드 측은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며 막아섰다.

김씨 등은 "안전상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T-익스프레스 등을 타며 위험도를 검증한 끝에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에버랜드 가이드라인에서 시각과 관련한 문구를 빼거나 수정해달라는 우리 요청을 법원이 다 받아들였다"며 환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장애인은 왠지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 탑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에버랜드가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