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600억 요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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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이름 케이큐브벤처스)에 600억원 가까운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작년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98억원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8월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카카오벤처스 대표에서는 사임했다.
그 해 말 임 전 대표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다시 체결했다.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지만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그의 승인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변경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마 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성과급의 44%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변경 계약과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작년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98억원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8월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카카오벤처스 대표에서는 사임했다.
그 해 말 임 전 대표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다시 체결했다.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지만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그의 승인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변경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마 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성과급의 44%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변경 계약과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