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7년 만에 뗀 韓

경상수지 흑자 규모 줄어 제외
정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나서
한국이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과 비교하면 한국과 스위스가 빠지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환율 보고서를 내놓는다. 이 보고서에서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해당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 되며 2개 기준에 부합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엔 한 가지 기준에만 해당됐으나 이후 두 가지 기준에 속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올 들어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게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섰다.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의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시장 폐장에 맞춰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연장시간에 한해 국내 은행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회사 등은 가능한 NDF 전자거래가 국내 은행에만 금지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허세민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