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거의 공감대"…내일 의총서 결정(종합2보)

한동훈 탄핵안은 안건으로 못 올라…"상황 지켜보며 검토"
'손준성·임홍석·이희동·이정섭 검사' 탄핵소추도 내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오후 본회의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대 의견은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시 오후 본회의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곧장 상정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아예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한 장관의 구체적 위법 행위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해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일 수도 있다는 원내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왜 한 장관 탄핵소추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대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위법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안이 보고됐다.

대상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탄핵소추 대상에 4명 모두를 포함할지, 1∼2명만 넣을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이 역시 다음 날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분명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에는 거의 다 동의했지만 숫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며 "이 논의가 길어지다보니 퇴장하는 의원들이 많아져 이동관 탄핵소추 당론화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등 3개 국정조사요구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른바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관련해 "일거에 억압적 방식으로 즉시 (개 식용을) 종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