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민사배상 소송, 오늘 첫 대법 판단

1심 기각했으나 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께 선고한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2018년 5월부터 매달 구제급여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