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인권위원이 군사망 유족 탄압…유엔에 진정"

"9월 '군인권보호관 인권활동가 탄압' 진정과 함께 조사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들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군인권센터가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최근 군 사망사고 유족과 인권위원들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추가 진정 서류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인권위가 고(故) 윤승주 일병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보복성 각하' 결정을 했고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려던 유족을 수사의뢰했다며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 구체적 형태의 위협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일병의 사망으로 인해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위가 윤 일병 사건을 각하한 것을 비롯한 일련의 상황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유족은 지난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각하했다.

군 사망사고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이를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위원의 '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건을 기각한 데 대해 유족들이 인권위에 항의 방문을 하자 돌연 이 사건을 각하했다는 것이다. 이후 윤 일병 유족 등은 지난달 18일 인권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인권위원장을 찾아가려 했고 김 위원 등은 이 과정에서 감금·협박 등을 당했다며 유족 10여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김 위원이 센터와 임태훈 소장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1998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인권옹호자선언'을 위반해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유엔에 한 차례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시 센터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김 위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고할 것,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국내 인권위원들의 인권침해와 혐오발언을 공유해 차기 등급 재심사에 반영하도록 고지할 것, 인권옹호자와 군·군사법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접수한 내용은 별도의 요구사항을 담은 것은 아니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알리고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라며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경찰이 군 사망사고 유족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형사사건에 관한 추가 진정을 'UN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른 배상 요구와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