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호평역세권과 접한 '평내4지구' 미니 신도시 조성 탄력

남양주 평내4지구 개발부지 내 전주 이씨 종중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승소 판결
경기 남양주 평내4지구 내 전주이씨 의안군파 종중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개발업체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한광선 대표)이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최근 남양주시 평내동 산97의8 일원의 평내4지구 개발구역 내 포함돼 전주이씨 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전체면적의 약 38%)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8월 매수자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 접수시라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였다. 또 묵시적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및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사멸시효 완성 여부 등도 관심이었다.

재판부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은 원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 3월부터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아파트 5개 블록과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 초·중교),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주택사업 개발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