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건축·구조 분리 건축법 개정안은 생태계 붕괴 촉진법”

건축법 개정안 두고 업계 모두 반발
“일방적 접근으로 건축생태계 악영향”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 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건축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건축과 구조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두고 건축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건축계는 “개정안은 건축 분야의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는‘건축생태계 붕괴 촉진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건축과 구조를 분리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건축계가 반대하고 있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고,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 확보는 우리 건축계가 지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구조 분리만을 담아내 일방적이고 편협한 접근으로 인해 건축생태계에 해를 끼치게 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참여한 신경선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도 “구조기술사의 설계·감리 참여가 부실 공사의 이유라고 볼 수 없다”며 “개정은 발주처의 행정 부담과 국민 부담을 늘릴 뿐이고, 구조 전문 인력의 저변이 풍부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건축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건축 프로젝트의 통합성이 상실되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문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창훈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은 “공종간 연계가 어렵고 컨트롤 기능이 약화돼 건축 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며 “분리 발주보다는 인력의 양성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설계·감리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업무 구분의 모호성으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과 업무부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건축과 구조는 설계·감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확인이 필요한 협력 업무로서, 분리될 경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 및 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뿐 결코 건축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