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공매도 예외 특이점 살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감원 요청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주가가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자 일부 개인투자자 모임이 모든 거래 주체에 대한 공매도를 전부 막으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등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같은 예외를 뒀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