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열풍'에 맥 못추는 배당주

서울 여의도동 증권가. /사진=허문찬 기자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예년만 못하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증시의 변동폭이 커지며 전통적 배당주가 시장의 관심에서 밀린 것이다. 대표 배당주인 은행주는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 지수와 보험 지수는 최근 한달간 각각 2.63%, 5.3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0.29%)을 밑돌았다. 대표 금융주인 KB금융은 이 기간 5.48% 하락했다. 삼성생명(-4.13%)과 DB손해보험(-4.94%) 등 주요 보험주도 하락세를 보였다. 전통적 배당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최근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여파다. 'KODEX 고배당 ETF'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까지 하루 거래량이 1만~1만2000건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000~3000건 수준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TIGER 코스피 고배당 ETF'도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 가까워지면 배당 수익을 노린 투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격언이 무색해진 배경이다.

은행주의 경우 이른바 '횡재세'로 불리는 규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고금리환경에서 은행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자 정치권에서는 은행에 추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서민금융 출연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면 배당금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예년에 비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황이지만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만큼 배당주의 매력은 여전하다고 분석한다. 다만 올해는 금융지주보다 증권업종을 최선호 업종으로 꼽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거래대금이 늘면 증권사는 중개(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공매도 금지 전과 후의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으로 178% 증가한 바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거래대금은 증가할 것"이라며 "중개 수수료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효성 기자 z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