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인터넷 접속 장애 피해보상

이용료 10배 수준 전망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른 시일 내 장애 발생에 대한 피해 보상도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 금액은 서비스 중단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열 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속 오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인터넷 접속 오류는 7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오후 8시까지 약 4시간30분 동안 발생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주소(IP) 할당 장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보상 절차와 방법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이용 약관상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 중단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의 열 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한다. 피해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달 이용 요금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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