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세대 증여세 해결' 국세청 공무원 적극행정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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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으로 바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차지훈 국세청 소득세과 사무관이 국세청의 정책분야 적극행정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이수미 양산세무서 재산세과 국세조사관도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우수 정책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정책분야 최우수 표창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세금포인트 제도 서비스가 받았다. 김지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조사관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옥외전광판, TV뉴스 자막 등 홍보수단을 다각화하고 국립생태원 등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책분야에선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 향상 등 4건은 우수상을 받았다.
현장분야 최우수상 표창의 영예는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이수미 양산세무서 재산세과 국세조사관에게 돌아갔다. 현장분야에선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 겪던 납세자를 위해 예금채권 분할징수로 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 오류를 정정해 납세자의 법인세 부담 해소 사례를 해결한 공무원 2명에게 우수상이 수여됐다.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된 이들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우수 정책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정책분야 최우수 표창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세금포인트 제도 서비스가 받았다. 김지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조사관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옥외전광판, TV뉴스 자막 등 홍보수단을 다각화하고 국립생태원 등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책분야에선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 향상 등 4건은 우수상을 받았다.
현장분야 최우수상 표창의 영예는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이수미 양산세무서 재산세과 국세조사관에게 돌아갔다. 현장분야에선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 겪던 납세자를 위해 예금채권 분할징수로 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 오류를 정정해 납세자의 법인세 부담 해소 사례를 해결한 공무원 2명에게 우수상이 수여됐다.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된 이들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