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막장 드라마"…어린이집 교사에 '똥기저귀' 던진 학부모
입력
수정
교사, 전치 2주 …경찰 고소40대 학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 상해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 "교권 침해 엄정 대응할 것"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께 세종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기저귀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을 사과하려고 A씨를 찾아갔다. 화가 난 A씨는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B씨 얼굴에 던졌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는 인분이 묻게 됐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이후 B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 몰랐다"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