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10억→50억 기준 상향 검토

시행령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
연말 증시 안정에 도움 될 듯
정부와 여당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가를 지나가고 있다. /한경DB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말 대주주발(發) ‘매물 폭탄’에 흔들렸던 증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10억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20억~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50억원 정도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이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12월 27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양도세를 피하려면 26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조1331억원, 4039억원어치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