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뇌물 받은 부패 은행장 '사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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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쑨더순 전 상업 은행장에 대해 중국 법원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쑨 전 중신은행 부서기 겸 은행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 제도다. 쑨더순이 사형을 면할 경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다.
앞서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2020년 3월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쑨더순 조사에 착수해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로 이송했고, 지난시 인민검찰원은 그해 5월 그를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공상은행 베이징지점 부행장, 중신은행 부행장과 행장 등을 역임하며 지위를 이용, 대출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9억7천950만위안(약 1천77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다만 법원은 "수뢰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쳐 장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인민일보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10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쑨 전 중신은행 부서기 겸 은행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 제도다. 쑨더순이 사형을 면할 경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다.
앞서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2020년 3월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쑨더순 조사에 착수해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로 이송했고, 지난시 인민검찰원은 그해 5월 그를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공상은행 베이징지점 부행장, 중신은행 부행장과 행장 등을 역임하며 지위를 이용, 대출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9억7천950만위안(약 1천77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다만 법원은 "수뢰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쳐 장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인민일보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