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서의 은퇴사용설명서]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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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대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우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생 연금 보장이 된다. 배우자 승계형에 가입하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또한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농지 처분 시 연금 수령액이 농지 값을 초과해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농지 정산금이 연금 수령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농지연금 제도는 대출 상품인데, 손실은 국가가 떠안고 남는 것은 상속자가 가져간다는 큰 장점이 있다. 더불어 세제 혜택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한다. 연금 수급 시에는 6억 원 이하까지 담보 농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은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농지연금 가입조건을 살펴보자. 가입 연령은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농업인으로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한다. 5년은 연속으로 5년이 아니라 과거에 2년 농사짓다가 지금 다시 귀농해서 3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면 합산이 된다. 농지 조건은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한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상 농지의 위치에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신청자의 주소지와 담보 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있는 농지여도 되고 살고 있는 주소지와 그 농지까지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가입 제한이 되는 농지들이 있다. 이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안 된다.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압류 등이 있으면 안 된다. 또한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 건축물 설치 농지도 안 된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는 안 된다. 농지 가격에 따라서 연금액이 차등이 되는데 이 농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의 경우 감정가의 90%가 농지 가격이 된다. 만약에 이 농지 가격이 6억 원이면 이 6억 원을 종신 정액형에 가입했을 경우, 만 60세에 가입을 하면 평생 204만 원, 만 70세에 가입을 하면 평생 254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수시 인출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6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700만 원을 먼저 인출할 수가 있다. 나머지 금액을 매달 144만원 받을 수 있다. 정액형 농지연금은 최대 300만원이 한도가 된다.농지연금 제도는 총 5가지 상품이 있다. 수시 인출형, 전후 후박형, 종신 정액형, 경영 이양형, 기간 정액형이 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종신형에는 수시 인출형이 있는데,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전후 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종신 정액형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경영 이양형은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이다. 기간 정액형은 5년(78세 가입가능), 10년(73세 가입가능), 15년(68세 가입가능), 20년(63세 가입가능)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구건서 심심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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