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가 콱 막힌다' 후보 비난 글, 선거법 위반일까

지방선거 출마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B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4천여명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2차례 올려 기소됐다.

그는 "B 후보자 현수막을 보니 퍽퍽한 고구마 씹는 듯 식도가 콱 막힌다"며 전임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B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봤으나, A씨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공을, 이익을 위한 글로써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후보자의 적격을 판단할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는 후보자를 낙선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사적 이익 동기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위법성이 없어져 무죄로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