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3억 횡령한 경리직원 해외여행·부동산투자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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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 부풀려 213차례 범행…징역 7년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과 쇼핑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3천25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관련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그는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백화점 고가 쇼핑, 결혼자금 마련을 비롯해 부모 집 구입과 조카 병원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프랑스, 괌, 멕시코, 필리핀 등으로 매년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녔고,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회삿돈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3천25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관련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그는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백화점 고가 쇼핑, 결혼자금 마련을 비롯해 부모 집 구입과 조카 병원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프랑스, 괌, 멕시코, 필리핀 등으로 매년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녔고,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회삿돈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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