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눈멀어"…'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檢 "직업윤리 저버리고 사적 욕심 챙겨"
/사진=뉴스1
검찰이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모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3일 오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강 변호사 역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 6월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한편 A씨를 고소했던 김씨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