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회 추경안 1575억원 '진통 속에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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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교량 철거비 등 긴급 안전관리 예산 134억원 포함경기 성남시는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원 규모)이 극심한 진통 속에 2개월여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도 이달부터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돼
3회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을 비롯해 지역의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비와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됐다. 또 대표적 민생 예산인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도 포함돼 지난달 분당구와 중원구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가정양육수당은 이달부터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0월분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도로시설물 유지비 또한 이번에 10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정상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원이 원안 반영돼 현 보건소 부지 신축 추진도 한결 수월해졌다. 이 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등 민생 예산도 모두 반영돼 통과됐다.
신상진 시장은 “많이 늦었지만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