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 고시원 이웃 항의에 흉기협박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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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중랑구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 거주자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32㎝ 길이의 흉기를 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시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시원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