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악질적 불법추심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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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접근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대검찰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등 청구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과도 단속단계부터 협업하고,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다음달인 10일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대검에 주문했다.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과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