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파업조장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악법"
경제6단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은구 기자
경제6단체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수차례 호소에도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장 "불법 파업 남발로 무법천지 될 것"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양한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는 결국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6단체는 또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것”이라고 지적했다.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며 “거부권 행사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