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증권사 금융사고 급증…예방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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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방조 또는 은폐시 감사 등에게도 책임 물을 것"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4일 오후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금융알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과 같이 사고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황 부원장보는 최근 투자은행(IB)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감원은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IB부문 뿐만 아니라 리테일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수거래‧신용융자‧차액결제거래(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강화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자체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도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황 부원장보는 "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더 이상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어느때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