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님이 성인방송 BJ로"…돈 받고 신체 노출한 공무원
입력
수정
"임용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활동했다" 해명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임용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처벌 불가피 전망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진행자(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진다.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놀라더니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A씨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제재를 가했고 방송은 결국 중단됐다.
A씨는 이러한 언행은 또 다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가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했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A씨는 "공무원 임용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A씨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