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철도 없애고 부지 복합개발"…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정부 철도부지 현물출자 방식 개발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해 사업성↑
서울지하철 경의중앙선 지상구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남는 부지를 통합개발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 사업비를 먼저 투입하는 방식이다. 향후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특례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하화 비용도 줄인다는 계산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상부공간을 통합개발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철도지하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철도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과 지역간 단절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막대한 비용 탓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지상철도를 지하에 신규로 건설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등의 지하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비용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지하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정부가 지상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투입한 후 상부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한다.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로 상부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며 “철도지하화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어 조속히 사업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