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힘 빼라"…'유례없는 위기' 새마을금고 싹 바뀐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보수 감액
감사위원회 경제 기능 강화
부실 금고 내년 1분기 합병 마무리
횡령과 뱅크런 등 논란이 이어졌던 새마을금고가 쇄신에 나선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100여차례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가장 핵심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무,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임기도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한다. 역할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줄이기로 했다. 이사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노무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지난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 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하기로 했다. 간부직원(부장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은 반납할 예정이다.'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또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 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동시에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새마읆금고는 또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하기로 했다.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된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를 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구조조정 후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이 완벽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 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한다.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