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종합)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14일 공시를 통해 김기수 씨와 부인 최순자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은 또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기수 대표 측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회사 재무사항 관련 우려로 투자자로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열람해보기 위해 지난 9월 '경영권 영향'으로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며 "이러한 변경에 따라 행동에 제약이 없어지면서 회사에 열람 등사 청구를 했는데 요청한 서류 중 중요하다고 느낀 서류는 공개되지 않아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경영권 인수 관련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계획은 없다"며 "추후 액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24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한 직후 집중적으로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김 대표는 또 지난 9월 20일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공시 직후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 급등해 4천725원까지 올랐다.

이후 상승 폭을 줄여 전 거래일 대비 7.69% 오른 4천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