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사 시험서 토익·토플 성적 5년까지 인정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어학성적 미리 제출하면
인정기한 2년→5년으로 확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현재 공인어학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시 치르는 불편함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2021년 최대 5년으로 확대됐다.

대상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