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경고한 추경호…"공정위·소비자단체와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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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집중 감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장 물가점검을 위해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놔둔 채 제품 중량을 줄이는 것은 일종의 ‘꼼수’ 가격인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제품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로부터 가격 인상자제 압박을 받은 식품업계에서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시장에서 가격 책정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제품을 소비할지는 소비자가 판단할 영역”이라면서도 “가격은 놔둔 채 중량을 줄여 소비자 불신을 자초하는 꼼수 가격 인상은 기업의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뿐 아니라 중량이나 성분 함량 표시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며 “정부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감시 수준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들이 제품 중량을 줄였을 때 최소한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중량을 줄였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솔직하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면서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함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 등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일일이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을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먹거리 물가 안정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가공식품의 경우 수급이나 유통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출고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판매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판매율 수치 등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추 부총리는 이날 현장 물가점검을 위해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놔둔 채 제품 중량을 줄이는 것은 일종의 ‘꼼수’ 가격인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제품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로부터 가격 인상자제 압박을 받은 식품업계에서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시장에서 가격 책정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제품을 소비할지는 소비자가 판단할 영역”이라면서도 “가격은 놔둔 채 중량을 줄여 소비자 불신을 자초하는 꼼수 가격 인상은 기업의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뿐 아니라 중량이나 성분 함량 표시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며 “정부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감시 수준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들이 제품 중량을 줄였을 때 최소한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중량을 줄였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솔직하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면서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함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 등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일일이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을 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먹거리 물가 안정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가공식품의 경우 수급이나 유통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출고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판매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판매율 수치 등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