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철수방송 여부' 두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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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송 없었다" 과실 피력…변호인, 증인 진술 신빙성 지적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전 철수 명령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14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두 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수초섬 결박을 도왔던 수상스키협회 관계자 등이 증인석에 섰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 중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1명만이 '사고 전 철수 명령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의문을 표하며, 증인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던 대로 당시 철수 명령을 듣지 못한 게 맞는지 확인했다. 또 증인신문을 통해 '1·2차 수초섬 결박 시도 이후 의암스카이워크 인근에서의 3차 결박을 시도하지 않고 철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증인이 최초 진술 시에는 '철수방송을 들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 들었다'고 번복한 점을 문제 삼으며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 총 21명을 차례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르면 내년 1∼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1일에는 춘천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수초섬 결박을 도왔던 수상스키협회 관계자 등이 증인석에 섰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 중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1명만이 '사고 전 철수 명령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의문을 표하며, 증인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던 대로 당시 철수 명령을 듣지 못한 게 맞는지 확인했다. 또 증인신문을 통해 '1·2차 수초섬 결박 시도 이후 의암스카이워크 인근에서의 3차 결박을 시도하지 않고 철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증인이 최초 진술 시에는 '철수방송을 들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 들었다'고 번복한 점을 문제 삼으며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 총 21명을 차례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르면 내년 1∼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1일에는 춘천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총 9개 사건 현장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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